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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01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에 추가하여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병(兵)의 현역 복무와 전역 후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한 병(兵)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위원회 상정2023.08.25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에 추가하여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병(兵)의 현역 복무와 전역 후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한 병(兵)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 또한, 군인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하여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이바지하고,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및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나. 육·해·공사관학교 등의 재단법인,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49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8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1.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상의 군인2.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1.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상의 군인2.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2.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회원 자격 여부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1.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사관학교ㆍ해군사관학교ㆍ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조직법」 및 「육군부사관학교령」에 따른 육군부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장학 ㆍ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3. 그 밖의 국방 관련 단체
<신 설>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신 설>
⑥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신 설>
⑦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19949호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무원에"를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로, "군무원의"를 "군무원 등의"로 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원"을 "일반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회원 자격 여부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사관학교ㆍ해군사관학교ㆍ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조직법」 및 「육군부사관학교령」에 따른 육군부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장학 ㆍ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3. 그 밖의 국방 관련 단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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