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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및 재난폐기물 대량 발생 문제에 대응하고, 폐자원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10.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산불발생지역의 임야에 잔존하는 수목잔해물, 공장 등의 철거로 방치되는 기계 등은 현행법의 재난폐기물 또는…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23
위원회 회부2025.07.24
위원회 상정2025.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및 재난폐기물 대량 발생 문제에 대응하고, 폐자원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10.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산불발생지역의 임야에 잔존하는 수목잔해물, 공장 등의 철거로 방치되는 기계 등은 현행법의 재난폐기물 또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권역별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폐기물의 범위에 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서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 기본계획의 현행 단계별 사업추진방향을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여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후단 신설 및 제5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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