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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79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외에 고령자ㆍ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급속히 변화하는…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7
위원회 회부2026.07.08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21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외에 고령자ㆍ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인구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하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의3,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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