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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3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조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험예방활동이므로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아동학대 범죄 발생 이전이라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시조치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위험예방활동이므로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아동학대 범죄 발생 이전이라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임시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긴급임시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밖에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범죄가 아닌 현장에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출입?조사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며 임시조치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거나 직장 등과 같은 일정 공간으로부터의 일정 거리에 한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경찰에서 수사 종결하는 사안이라도 아동학대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해 직접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도 출입?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나.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9조제7항). 다.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발생’으로 수정하고, 긴급임시조치 사항에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1항). 다. 임시조치 접근금지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24조). 마.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불송치하는 사건 중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41조). 바.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 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제3항, 제63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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