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5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9.25
위원회 회부2020.09.28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등을 위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설치되어 법적 기능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장애아동에 대한 업무량,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시?도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법)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도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89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24 / 44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생 략)
제8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각각 위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① (생 략)
제10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센터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사이의 원활한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복지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센터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사이의 원활한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ㆍ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ㆍ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복지지원의 신청) ①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를 따른다.
제13조(복지지원의 신청) ①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이 법에서 정하는 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를 따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ㆍ재산,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4조(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ㆍ재산,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는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는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지원 대상자에게 복지지원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지원 대상자에게 복지지원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인력, 복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인력, 복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과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과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① (생 략)
제31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센터로부터 복지지원 제공의뢰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센터로부터 복지지원 제공의뢰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지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① (생 략)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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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의 명칭, 발급기관, 취득요건과 경력 등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의 명칭, 발급기관, 취득요건과 경력 등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34조(지도와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38조(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내용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복지지원 내용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89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공기관에"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4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을 "시ㆍ도지사 또는"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