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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부터 신용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대출여부,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별 신용점수가 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이 다르게 산정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평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8
위원회 회부2022.01.19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부터 신용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대출여부,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별 신용점수가 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이 다르게 산정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평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평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이에 은행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평가의 투명성과 금융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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