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등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태반을 제외하고는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흡입수술이나 지방절제수술을 한 뒤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의…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6
위원회 회부2021.03.17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등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태반을 제외하고는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흡입수술이나 지방절제수술을 한 뒤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의 경우에도 줄기세포 및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조직으로 해외에서는 인체 폐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과 콜라겐을 활용하여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로 활용과 판매를 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이 금지되어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ㆍ미용품 생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2020년 1월 15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소위 규제 샌드박스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실증특례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이 허용되어 2020년 8월 31일부터 실증사업에 착수한 바 있음.
따라서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을 금지하는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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