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3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등장과 방송시장의 다변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9
위원회 회부2021.07.12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등장과 방송시장의 다변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플랫폼 사업자로서 상대적으로 계약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콘텐츠를 먼저 제공받고, 정식 계약은 사후에 체결하는 이른바 ‘선공급-후계약’ 방식이 점차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중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하는 한편, 콘텐츠 대가 산정에 왜곡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없이 이용자에게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기준에 추가하여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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