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8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1명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07.0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6
위원회 의결2022.11.24
법사위 회부2022.11.24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미약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예방뿐 아니라 지원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규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현행법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신설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추가함으로써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31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13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을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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