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6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두 의안을 통합·조정하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03
위원회 의결2022.05.03
법사위 회부2022.05.03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3.02.23
발의2023.02.24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두 의안을 통합·조정하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자격정지·자격취소 규정 등을 규정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 신설).
라.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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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00호) · 시행 2024-03-29 · 바뀐 줄 11 / 2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종사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5. 제39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24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장애아 돌보미”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3(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애아 돌보미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0. 제24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24조의4(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다.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라.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마.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2. 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② 시ㆍ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24조의3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5.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6.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기간에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신 설>
제24조의5(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장애아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복지지원 제공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의2 또는 제24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6항, 제32조제4항 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제6항, 제24조의4 및 제32조제4항 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4조의5를 위반한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300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제21조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아동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종사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제39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제24조제1항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장애아 돌보미"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의3(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애아 돌보미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24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24조의4(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장애아 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아 돌보미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3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5.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6. 제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기간에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제24조의5(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장애아 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장애아 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장애아 돌보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의2 또는 제24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중 "제32조제4항"을 "제24조의4 및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5를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되는 사람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자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과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아 돌보미로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장애아 돌보미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활동이 중지되거나 그 자격이 취소된 자는 이 법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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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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