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1457
승강기산업 진흥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910년 최초 승강기 설치 후 112년만에 세계 7위의 승강기 보유국(80만 대)이자 세계에서 3번째로 매년 많은 승강기가 새롭게 설치(4만여 대)되는 시장 규모 4조원의 승강기 산업 대국에 해당됨. 그러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면개정(2019. 3.)을 통한 안전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이용자…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발의2023.04.19
위원회 회부2023.04.20
위원회 상정2023.06.22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910년 최초 승강기 설치 후 112년만에 세계 7위의 승강기 보유국(80만 대)이자 세계에서 3번째로 매년 많은 승강기가 새롭게 설치(4만여 대)되는 시장 규모 4조원의 승강기 산업 대국에 해당됨.
그러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면개정(2019. 3.)을 통한 안전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이용자 안전은 크게 제고되었지만, 승강기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승강기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었고 국내 승강기 시장 구조는 약 60% 이상이 외국 기업과 수입 제품에 의존하여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의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규제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제조ㆍ설치ㆍ유지관리로 다변화되어 있는 국내 승강기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승강기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 및 수출 지향적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국내 승강기 업계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이에, 승강기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발전협의체 운영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및 진흥활동 추진 등 국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산업진흥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종국적으로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안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해 해마다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8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금조성, 실용화 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시회 개최, 참여 지원, 공모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 승강기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조사ㆍ연구, 국제교류, 국제학술대회, 국제박람회 및 해외진출 마케팅, 협력회의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안 제13조).
카.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4조).
타.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이익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며, 정부에 건의와 자문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파.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8조).
하.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제15조에 따른 협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58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산업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158호
승강기산업 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최초 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수립하고,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대한승강기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승강기협회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제3항 중 "협회"를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협회"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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