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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금융 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한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음. 불법 공매도는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불법행위임. 하지만 현행법은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은 원칙적으로 같으나, 주가조작의 경우에는 얻은…

권성동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0
위원회 회부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금융 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한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음. 불법 공매도는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불법행위임. 하지만 현행법은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은 원칙적으로 같으나, 주가조작의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벌칙이 가중될 수 있지만 불법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가중 규정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불법 공매도의 경우에도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위법 행위로 인한 처벌이 기대 수익을 초과하도록 하여 소위 '남는 장사'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들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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