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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의 전파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예방 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9
위원회 회부2023.06.12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의 전파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예방 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 이와 관련, 제5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공동주택ㆍ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도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52조에서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소독업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소독은 세균ㆍ박테리아ㆍ바이러스 등 유해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정도에 따라 미생물을 단순히 사멸시키는 수준의 일반소독과 모든 미생물과 아포까지 사멸시키는 멸균소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행 소독업의 신고는 이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차단 등 유해 미생물의 완벽한 관리에 문제가 있어 신종 감염병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 소독업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법의 목적에 비추어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고 유해 미생물의 완벽한 사멸관리를 위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일반소독업과 멸균소독업으로 구분하여 영업신고를 하도록 관리토록 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등 유해 미생물에 대한 소독관리를 전문화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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