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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7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연구역의 범위가 너무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행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치원 및…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27
위원회 의결2023.04.27
법사위 회부2023.04.27
발의2023.07.26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연구역의 범위가 너무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행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부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건전한 생활습관 습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45호) · 시행 2024-08-17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645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10미터"를 각각 "30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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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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