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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22년 12월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국민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6차례나 연장하였음. 이에 따라 감사를 청구한 국민의…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9
위원회 회부2024.07.22
위원회 상정2024.09.25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22년 12월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국민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6차례나 연장하였음. 이에 따라 감사를 청구한 국민의 권익 구제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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