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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42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할 근거가 없음.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총 24건, 369억3,2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 특히 지난 8월…

강훈식의원 등 11인 · 공동 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발의2024.07.31
위원회 회부2024.08.01
위원회 상정2024.11.1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2.03
법사위 회부2024.12.03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27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할 근거가 없음.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총 24건, 369억3,2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 특히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을 금융당국이 적발하고도 직접 제재하지 못함.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으며,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롯데카드 경영진은 자체 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음. 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상호저축은행법」은 횡령ㆍ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각 업권법의 “별표”에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횡령ㆍ배임에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및 별표 제3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716호) · 시행 2025-04-22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의3 삭제
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1. 제64조제11호에 따른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업무
제53조(감독) ① ∼ ③ (생 략)
제53조(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각각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 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 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1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1. 제64조제11호에 따른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는 업무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통신업자"를 "부가통신업자(각각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협회"를 "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으로 한다. 별표에 제3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의2.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횡령, 배임, 증여,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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