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50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은 물론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욕설, 비속어, 폭언 등 유해언어를 확성기, 음향장치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외치거나, 송출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변 학교 학생의…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01
위원회 회부2025.04.02
위원회 상정2025.08.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은 물론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인 욕설, 비속어, 폭언 등 유해언어를 확성기, 음향장치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외치거나, 송출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변 학교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인근을 지나는 아동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공공의 장소에서 확성기 등을 통한 욕설, 비속어, 폭언 등 유해언어로 인한 아동의 학습권 침해와 정서적 건강 침해에 대한 제재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집회,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이용한 폭언, 욕설, 비속어 등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자 함(안 제17조제12호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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