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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98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풋살’(5인제 미니 축구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대형마트 옥상이나 주거 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에 풋살장이 설치되는 등 전국적으로 풋살장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풋살장은 현행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풋살장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풋살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을…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6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05
위원회 회부2025.08.06
위원회 상정2025.11.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풋살’(5인제 미니 축구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대형마트 옥상이나 주거 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에 풋살장이 설치되는 등 전국적으로 풋살장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풋살장은 현행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풋살장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풋살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풋살장의 소음과 조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풋살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체육시설과 주거지역 간의 최소거리를 둠으로써 풋살장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체육시설의 소음과 조명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 및 제3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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