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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8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판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를 상대로 분양을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재의 강도가 낮아 온라인 기반의 불법 영업을…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계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1.02
위원회 회부2026.01.05
위원회 상정2026.03.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0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판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를 상대로 분양을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동물판매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재의 강도가 낮아 온라인 기반의 불법 영업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자에게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였을 때에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동물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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