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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토지소유자 등이 직접 정비한 후, 해당 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일정비율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나머지 지역은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2020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훼손지…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0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2.15
위원회 회부2020.12.16
위원회 상정2021.03.12
위원회 의결2021.06.18
본회의 의결 폐기2021.07.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토지소유자 등이 직접 정비한 후, 해당 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일정비율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나머지 지역은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2020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훼손지 정비사업이 도입된 이후 실제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유효기간 만료일(2020.12.31.)도 얼마 남지 않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것일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법률로써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의 징수유예기간 및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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