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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6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 성격의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정도가 해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각 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으나, 각 기관마다 상이하게…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 성격의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정도가 해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각 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으나, 각 기관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공공기관의 잇따른 채용비리로 청년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에게 취업기회에 대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이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5년)를 보다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 종류 및 시효 등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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