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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나 임직원의 성과에도 반영이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나 임직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을 조작하거나…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나 임직원의 성과에도 반영이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나 임직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을 조작하거나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에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의 조작이나 조사결과의 거짓공표에 대한 금지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의 조작이나 조사결과의 거짓 공표에 대한 금지규정 추가, 경영실적 평가 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나 거짓 작성ㆍ제출의 경우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급의 수정 등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 수사 또는 감사 의뢰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조사의 공신력을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48조, 제53조의3 및 제57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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