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1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문제 해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일명 ‘플랫폼 노동자’로 편입되는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등에 직면해 있으며,…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1.02.01
위원회 회부2021.02.02
위원회 상정2021.04.20
위원회 의결2021.07.14
법사위 회부2021.07.14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4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최근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문제 해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일명 ‘플랫폼 노동자’로 편입되는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등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미흡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지원을 공동으로 부담해 배달ㆍ운전 등의 용역 제공자들에 대한 공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24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4 / 12개정 전
개정 후
제93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3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등 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제4호의 근로복지사업으로 한정한다.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3.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9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9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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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9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424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근로자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제9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제4호의 근로복지사업으로 한정한다.
1.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3. 제31조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9조제4항제7호 중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9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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