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2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용연한이 도래한 태양광 패널을 해체하는 공사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전기를 차단하여도…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1.12.31
위원회 회부2022.01.03
위원회 상정2022.05.19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용연한이 도래한 태양광 패널을 해체하는 공사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전기를 차단하여도 햇빛을 받아 자동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특징이 있는 태양광 패널의 특징을 숙지하지 못한 비전문가의 작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태양광 패널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의 전문자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의 정의에 전기설비 등의 설치·유지·보수 외에 해체를 명시하여 관련 전기공사 및 기술자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05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 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 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205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수하는"을 "보수ㆍ해체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