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호구를 지급할 때노동자의 신체특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건설작업현장의 여성노동자들이 몸에 맞지 않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1
위원회 회부2022.02.14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호구를 지급할 때노동자의 신체특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건설작업현장의 여성노동자들이 몸에 맞지 않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별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있지만,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짧은 기간 현장에서 근무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이에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노동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할 의무를 규정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함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 제3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