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8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4
위원회 회부2022.02.07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세대별 의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식의 변화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적절한 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왔음.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자문위원회나 임원추천위원회 등 여러 형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균형 참여가 권고사항이어서 위원회의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식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며, 공공기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성별 균형 참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위원회의 성별관리를 위해 성별참여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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