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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2889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안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 기준 93퍼센트 이상, 근로자 수 기준 43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취업유발효과는 1,158만명, 고용유발효과는 735만명 수준으로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고 경기변동 대응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6
위원회 회부2023.06.27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 기준 93퍼센트 이상, 근로자 수 기준 43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취업유발효과는 1,158만명, 고용유발효과는 735만명 수준으로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고 경기변동 대응에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인력난까지 겪고 있기에, 인력의 유지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지만 기존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으로는 소상공인의 극히 일부에 대한 지원만 제공받고 있어 그 한계가 명확한 상황임. 이런 문제인식으로 소상공인 영역을 독립 분야로 보아 「소상공인 기본법」이 2020년 2월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인력난 해결과 고용안정을 통한 경영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상공인 인력수급 원활화, 인력구조 고도화, 인식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상공인, 소상공인 근로자,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인식개선사업, 인재육성형 소상공인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소상공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하여 소상공인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정부는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지역·업종·직종별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공급 사업 추진을 지원함(안 제8조). 마. 소상공인의 인력 활용여건 개선을 위해 미취업자의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외국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구인활동을 지원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소상공인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진을 지원함(제16조). 사.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원격훈련 실시를 지원함(안 제19조). 아. 정부는 우수인력의 소상공인업계 유입 촉진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 소상공인 인식개선사업 추진을 지원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상담, 지도활동 및 보상 휴가제, 대체인력 지원 등을 제공함(안 제23조부터 25조까지). 차. 정부는 소상공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장기근속자 창업지원, 국내 외 연수 등을 지원 또는 우대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카. 정부는 금융 및 세제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 학자금 지원 등을 추진함에 있어 소상공인을 우대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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