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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강원지역은 접경지역, 환경 보존지역 등 특수성으로 인해 그동안 이중 삼중의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음. 특별법 통과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권 보장 및 맞춤형 지역개발을 위한 일부 특례가 반영됐으나, 강원자치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01
위원회 회부2024.07.02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강원지역은 접경지역, 환경 보존지역 등 특수성으로 인해 그동안 이중 삼중의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음. 특별법 통과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권 보장 및 맞춤형 지역개발을 위한 일부 특례가 반영됐으나, 강원자치도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추가적인 권한 이양 근거와 군사, 농지, 산림, 환경, 해양, 문화재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보전국유림 등을 도지사가 재구분 또는 매각ㆍ교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안 제50조). 다.「농지법」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과 절차는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53조의2 신설). 라. 도지사는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총저수용량 10억톤 이상의 다목적댐의 댐사용권자에게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및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의 100분의 20을 기금에 내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마. 도지사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역이용협의를 할 수 있고,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69조의2 신설). 바. 강원자치도 내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며, 해당 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 (안 제69조의3 신설). 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안으로 할 수 있음(안 제69조의4 신설). 아. 미활용 군용지 매각대금의 10분의 1 이상을 낸 경우에는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58호) · 시행 2026-10-22 · 바뀐 줄 52 / 6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육성, 자유로운 기업활동, 국제적 수준의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국제교류의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산업글로벌도시”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육성, 자유로운 기업활동, 국제적인 수준의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국제교류의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2. “글로벌교육도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외국교육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국가는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2(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국유재산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국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대부 또는 매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3(대회관련시설의 양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경기장으로 한정한다)의 사후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시ㆍ군에 대하여 양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양여되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9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외국인근로자정책 및 첨단지식분야 외국인유학생의 육성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7호까지 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7호의2 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지사의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2(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강원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강원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강원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2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생 략)
제42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훙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구ㆍ지구ㆍ단지ㆍ지역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2.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3. 강원자치도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4. 강원자치도에 있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② 제1항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마다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마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2(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소규모(학생 수 60명 이하를 말한다)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1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동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3(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도조례로 정한 학생 수 이하의 학교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 도조례로 정한 원아 수 이하의 유치원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급식센터의 시설ㆍ설비 기준 등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학교급식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4(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②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원자치도의 교육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2. 글로벌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3. 글로벌교육도시 활성화 및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4. 그 밖에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③ 도지사는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④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5(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① 국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글로벌교육도시의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2. 공공시설물의 외국어 표기3.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4. 그 밖에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강원자치도 또는 시ㆍ군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 또는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6(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시가(時價) 이하로 매각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매각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각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7(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도교육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도지사②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⑤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⑥ 국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⑦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⑧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포함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으로 규정한 사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것은 “도교육감”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것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 제3항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은 “도조례”로 본다.⑨ 도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50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조의2(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의3(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수의사는 「수의사법」에 따른 공수의로 본다.② 제1항과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의4(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강원칡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칡한우로 인정한 개체가 거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강원칡한우의 사육실태 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의2(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항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해당 지역 여건과 특성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3(조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지침을 수립하는 등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4(시험양식업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68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제1항의 지역 가운데 관할구역 내에서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 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구역등(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4.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4.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건의와 이에 따른 이유 제시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신 설>
⑦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제73조의2(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 ① 강원자치도 내의 민ㆍ관ㆍ군 상생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이하 “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도민, 군(軍)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2. 지방자치단체와 군(軍)이 협력하여야 할 사항3. 그 밖에 민ㆍ관ㆍ군 상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도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가.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나. 강원자치도의 부지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가. 강원자치도 내 관할부대의 장나. 관할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다. 강원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④ 도 협력위원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⑤ 도 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에 시장ㆍ군수, 관할부대의 장,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ㆍ군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이하 “시ㆍ군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⑥ 도 협력위원회는 협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도 협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⑦ 제6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도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군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73조의3(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ㆍ지원2.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형 관광산업의 고도화3. 지역명소를 활용한 야간관광산업의 육성4.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활동의 지원5. 그 밖에 관광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2.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 지원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확충6.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ㆍ분석7. 국제협력의 촉진8. 전자국제회의기반의 확충9.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73조의5(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공존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의 활성화 지원2. 국제문화예술교류의 활성화3. 문화시설의 설치 지원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육성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7.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제73조의6(바이오헬스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바이오헬스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생명공학, 의학ㆍ약학 지식 및 의료데이터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2.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제조업3.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ㆍ건강관리 서비스업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7(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도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73조의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1. 진흥지구. 다만,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2. 촉진지구
<신 설>
제73조의9(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ㆍ고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10(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73조의11(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 방법 및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3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의 조사와 개발ㆍ이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주변 지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 지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73조의13(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특화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2. 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의 보급 및 활성화3. 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14(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경석(석탄 채굴 과정에서 석탄과 함께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서 광업권 설정구역 외의 지역에 적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경석”이라 한다)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석이 신속하게 산업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고, 제품화를 지원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73조의15(민관 협력 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3조의14제2항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정부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연구 등 교류와 협력ㆍ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16(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유림 산지 내에서 제73조의14제1항에 따라 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권한 중 경석의 매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경석에 대한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등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한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로서 도지사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석을 활용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산지복구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④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는 산지복구가 완료되기 전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적치되어 있는 경석의 경우에는 광물채굴 목적의 산지일시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으로 매각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17(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73조의16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특례의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3조의18(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광물(이하 이 조에서 “핵심광물”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자원안보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2. 핵심광물 산업 관련 기술 및 대체물질 등의 연구개발ㆍ실증3. 핵심광물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안보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3조의19(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토지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강원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5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산업글로벌도시"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이 가져오는 새로운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첨단산업 육성, 자유로운 기업활동, 국제적인 수준의 인력양성,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및 국제교류의 중심기능이 활성화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글로벌교육도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1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명"을 "3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한다. 6의2. 외국교육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제2편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국가는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편제4장에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국유재산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국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대부 또는 매각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제20조의3(대회관련시설의 양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경기장으로 한정한다)의 사후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시ㆍ군에 대하여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여되는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17호까지의"를 "제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로 한다. 17의2. 외국인근로자정책 및 첨단지식분야 외국인유학생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지사의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편제2장제1절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강원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강원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강원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강원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훙지구"를 "진흥지구"로 한다. 제3편제2장에 제3절(제4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외국인 체류 및 정주기반 조성 제44조의2(「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구ㆍ지구ㆍ단지ㆍ지역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2.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3. 강원자치도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4. 강원자치도에 있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② 제1항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마다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년마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계속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45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제3편제3장제1절에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소규모(학생 수 60명 이하를 말한다)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1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협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3(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도조례로 정한 학생 수 이하의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 도조례로 정한 원아 수 이하의 유치원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급식센터의 시설ㆍ설비 기준 등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학교급식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편제3장에 제2절(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 제48조의4(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의 교육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글로벌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글로벌교육도시 활성화 및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도지사는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5(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① 국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글로벌교육도시의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2. 공공시설물의 외국어 표기 3.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4. 그 밖에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강원자치도 또는 시ㆍ군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 또는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6(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시가(時價) 이하로 매각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매각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각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의7(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도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도지사 ②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⑤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⑧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포함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으로 규정한 사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것은 "도교육감"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것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 제3항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은 "도조례"로 본다. ⑨ 도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의3(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수의사는 「수의사법」에 따른 공수의로 본다. ② 제1항과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의4(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강원칡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칡한우로 인정한 개체가 거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원칡한우의 사육실태 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제4편제1장에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항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해당 지역 여건과 특성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의3(조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지침을 수립하는 등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의4(시험양식업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제1항의 지역 가운데 관할구역 내에서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 중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을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구역등(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를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를 "보호구역등의"로 한다. 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건의와 이에 따른 이유 제시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편제3장에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 ① 강원자치도 내의 민ㆍ관ㆍ군 상생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이하 "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도민, 군(軍)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와 군(軍)이 협력하여야 할 사항 3. 그 밖에 민ㆍ관ㆍ군 상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나. 강원자치도의 부지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가. 강원자치도 내 관할부대의 장 나. 관할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다. 강원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도 협력위원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도 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에 시장ㆍ군수, 관할부대의 장,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ㆍ군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이하 "시ㆍ군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도 협력위원회는 협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도 협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도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군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제4편에 제4장(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관광 및 문화예술의 진흥 제73조의3(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ㆍ지원 2.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형 관광산업의 고도화 3. 지역명소를 활용한 야간관광산업의 육성 4.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관광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확충 6.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ㆍ분석 7. 국제협력의 촉진 8. 전자국제회의기반의 확충 9.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의5(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공존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의 활성화 지원 2. 국제문화예술교류의 활성화 3. 문화시설의 설치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편에 제5장(제73조의6 및 제7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건복지 및 의료서비스 증진 제73조의6(바이오헬스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바이오헬스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명공학, 의학ㆍ약학 지식 및 의료데이터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제조업 3.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ㆍ건강관리 서비스업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7(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도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편에 제6장(제73조의8부터 제73조의1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지역경제 진흥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제73조의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진흥지구. 다만,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촉진지구 제73조의9(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ㆍ고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10(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3조의11(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 방법 및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의 조사와 개발ㆍ이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주변 지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 지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3조의13(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 2. 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의 보급 및 활성화 3. 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14(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경석(석탄 채굴 과정에서 석탄과 함께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서 광업권 설정구역 외의 지역에 적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경석"이라 한다)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석이 신속하게 산업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고, 제품화를 지원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3조의15(민관 협력 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3조의14제2항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정부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연구 등 교류와 협력ㆍ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3조의16(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유림 산지 내에서 제73조의14제1항에 따라 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권한 중 경석의 매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경석에 대한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등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한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로서 도지사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석을 활용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산지복구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④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는 산지복구가 완료되기 전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적치되어 있는 경석의 경우에는 광물채굴 목적의 산지일시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73조의17(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73조의16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특례의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18(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광물(이하 이 조에서 "핵심광물"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자원안보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 2. 핵심광물 산업 관련 기술 및 대체물질 등의 연구개발ㆍ실증 3. 핵심광물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안보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3조의19(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토지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강원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ㆍ제5항, 제42조 및 제73조의19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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