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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43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구입ㆍ운송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업기계를 운반할 수단이 없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23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구입ㆍ운송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업기계를 운반할 수단이 없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기계를 임대한 농업인이 영농 작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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