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2021. 1. 1.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공사 완료 공고된 지역은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어 해당지역에서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 이와 관련하여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국가계획인 기본계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국가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6 공포
발의2020.11.11
위원회 회부2020.11.12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05
공포2021.03.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2021. 1. 1.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공사 완료 공고된 지역은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어 해당지역에서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
이와 관련하여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국가계획인 기본계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국가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계획·관리 권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도시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의무를 부여하여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구역에 대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설청장에게 계획·관리권한을 부여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을 준용함(안 제6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성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47호) · 시행 2021-03-16 · 바뀐 줄 4 / 10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지역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이 입지한 지역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국립수목원이 입지한 지역4.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한 지역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지역6. 그 밖에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②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건설청장이 특별관리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특별관리구역의 위치 및 면적2.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세목3. 특별관리구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도면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⑥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생 략)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 안의 주요 기반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 ⑤ (생 략)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⑦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47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지역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이 입지한 지역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국립수목원이 입지한 지역
4.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한 지역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지역
6. 그 밖에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건설청장이 특별관리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세목
3. 특별관리구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도면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제4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 안의 주요 기반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
제6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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