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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7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75% 이상이 재범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재범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산하의 교정본부로는 실효성 있는 재범 억제를 통한 사회 안정망 확립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더 나아가 교정본부는 57개의 소속기관에서 1만…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75% 이상이 재범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재범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산하의 교정본부로는 실효성 있는 재범 억제를 통한 사회 안정망 확립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더 나아가 교정본부는 57개의 소속기관에서 1만 6,00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으로서 경찰청, 국세청, 소방본부에 이은 조직규모로서 외청으로 독립시켜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시스템 구축 등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높음. 이에 범죄에 대한 응보적 관점의 구시대적 용어인 ‘행형’을 재사회화의 관점인 ‘교정’으로 변경하고(안 제32조제1항), 재범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ㆍ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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