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5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한 경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록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사회적…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한 경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록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제40조의8, 제46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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