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4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이전에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1.05.12
위원회 회부2021.05.13
위원회 상정2021.06.28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이전에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산림사업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영업정지 시 폐업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부담완화와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87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6 / 7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산림기술용역업자로 본다.
<신 설>
⑧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7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1. 발주청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2.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으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287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산림기술용역업자로 본다.
⑧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제7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발주청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으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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