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16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투자확대와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친환경·고성장 산업이나, 국내 철도산업은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부재 및 수출역량 부족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상황임. 그런데,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6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2.11.29
위원회 회부2022.11.30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철도산업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투자확대와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친환경·고성장 산업이나, 국내 철도산업은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부재 및 수출역량 부족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상황임.
그런데,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는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편중되어 있어서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하여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23호) · 시행 2024-01-23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의 사업에 딸린 사업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철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신 설>
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123호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의"를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를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로 한다.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철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