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에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0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민간과 공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재단은 정부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사업을 전담하여 왔음. 그런데 운영에 대한 재정상의 지원이 없어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0
위원회 회부2023.01.25
위원회 상정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06년 민간과 공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재단은 정부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사업을 전담하여 왔음. 그런데 운영에 대한 재정상의 지원이 없어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