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9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협동조합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따른 자본잠식,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임원선출대상 확대 등 다양한 문제점들에 직면하면서 과거 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방식 또한 새로운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음. 현행법 상에는 조합원이 총회장소에 직접 출석·의결토록 되어 있으나 최근…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협동조합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따른 자본잠식,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임원선출대상 확대 등 다양한 문제점들에 직면하면서 과거 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방식 또한 새로운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음.
현행법 상에는 조합원이 총회장소에 직접 출석·의결토록 되어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조합원이 총회장소에 직접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원격영상회의를 이용한 총회 방식을 모색하거나 유한책임회사 등 법인이나 비영리 사단법인 등이 각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때 해당 법인 등의 순재산이 자본금의 총액보다 적어 자본잠식이 우려될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이 해당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보전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조합원 중에서 선출했던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임원을 조합원이 아닌 자도 선출이 가능토록 하는 등 협동조합 운영방식 제반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총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 조직변경한 협동조합 등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순재산액의 차액에 대한 보전의무, 임원선출 자격의 확대 등을 통하여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총회는 조합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6항 신설).
나. 정관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조합원은 전자서명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제29조제3항 신설).
다.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보다 적은 법인 등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전토록 함(안 제60조의2제9항 및 제105조의2 제11항 신설).
라.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조합원이 아닌 자도 선출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7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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