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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6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2
위원회 회부2021.03.15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신설, 제4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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