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2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최대도시로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5개의 행정구가 설치되어 있고 인구규모면에서도 수원시(119만), 고양시(107만), 용인시(107만)에 이어 네 번째(104만)로 큰 대도시임. 이렇게 메가시티로 성장한 배경을 보면 창원, 마산, 진해가 2010년 7월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5
위원회 회부2021.01.26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최대도시로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5개의 행정구가 설치되어 있고 인구규모면에서도 수원시(119만), 고양시(107만), 용인시(107만)에 이어 네 번째(104만)로 큰 대도시임.
이렇게 메가시티로 성장한 배경을 보면 창원, 마산, 진해가 2010년 7월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임.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에는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바, 이에 따라 현행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10년간 매년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매년 지원되는 재정 자체가 통합 지자체의 사무 재정 수요에 크게 부족할뿐더러, 창원시의 경우 올해를 마지막으로 10년이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의 재정특례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임.
창원시는 단일 지자체로 같은 시책에 따라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온 다른 100만 도시와는 역사적인 배경이 다름. 창원시가 통합 10년을 맞았지만, 창원, 마산, 진해간의 고도화된 융합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함.
이에 통합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현행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에서 ‘12%’로 상향하며 그 지원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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