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암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93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의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의 종합적인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2018년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8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는 24만 3,837명으로 전년에 비해 8,290명…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8.24
위원회 회부2021.08.25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2.05.03
법사위 회부2022.05.03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의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의 종합적인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2018년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8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는 24만 3,837명으로 전년에 비해 8,290명 증가했고, 암환자의 증가 추세는 21만 8천여 명을 기록했던 2015년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암환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개인의 건강권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내포하고 있기에 암환자의 발생 감소와 암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가하고 있는 암환자 및 암생존자의 문제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 암생존자 일ㆍ치료병행지원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12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암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98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7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① (생 략)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발암요인의 목록 작성 및 보급2. 발암요인 및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3.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4. 그 밖에 발암요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발암요인의 목록 작성 및 보급2. 발암요인 및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3.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4. 그 밖에 발암요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지(支持) 사업(이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지(支持) 사업(이하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암생존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1. 암생존자의 건강관리와 학교복귀 및 직업복귀에 대한 상담ㆍ교육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898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방과 진료 및 연구"를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예방과 진료 및 연구"를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암의 조기 발견"을 "암의 조기 발견 및 암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발암요인의 목록 작성 및 보급 2. 발암요인 및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 3.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4. 그 밖에 발암요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암생존자"를 "암생존자의 건강관리와 학교복귀 및 직업복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