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4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시대, 유아ㆍ아동ㆍ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산림교육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ㆍ목재교육 시설과 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산림복지전문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후위기 시대, 유아ㆍ아동ㆍ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산림교육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ㆍ목재교육 시설과 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산림복지전문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현재, 산림교육전문가는 26,025명에 이르고, 유아ㆍ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 인원은 2021년 말 기준 3,277천명으로 전체 산림교육 인원 중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숲체험원 388개소 등 교육시설과 산림복지전문업 952건이 등록ㆍ운영되고 있는 현실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노출 방지를 위한 명확한 법적 보호대책이 없는 실정임. 이에?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시설 등에 아동ㆍ청소년과의 접촉이 많은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