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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3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함)에게는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함)에게는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ㆍ규율에 어려움이 있음. 아울러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에는 각종 검사 및 시험 실시 외에도 시설물의 결함과 손상을 보수ㆍ보강하는 작업 등도 포함되는 만큼, 유지관리업자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다른 사업자들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음. 이에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안전점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26조제1항).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안 제28조의2 신설). 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3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44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38 / 73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유지관리업자
2.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사업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생 략)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 의 경우: 시ㆍ도지사
1.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의 경우: 시ㆍ도지사
2. 유지관리업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 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4.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제29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30조 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을 대여한 경우
11.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을 대여한 경우
12. ∼ 17. (생 략)
12. ∼ 17.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4.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5.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하도급한 경우6. 최근 2년간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7.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8. 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9.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삭 제>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사업자가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4조(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 의 안전점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 의 안전점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 가 제2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건설사업자 가 제2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그 대행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그 대행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의 현황과 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의 현황과 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생 략)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건설사업자 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내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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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8조, 제31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8. 제28조,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9. 제31조제2항 ,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제30조 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9.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2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8조제6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15. 제38조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 19. (생 략)
16.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을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유지관리업자에게"를 "안전점검전문기관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에게"를 각각 "안전점검전문기관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업자"를 각각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를 "[기간 계산 시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본문 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1항 또는 제2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제29조"를 "제29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30조"를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사업자가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같은 조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로"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유지관리업자의"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의"로, "유지관리업자에게"를 "안전점검전문기관에"로 한다. 제35조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지관리업자는"을 "안전점검전문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지관리업자가"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5조제1항제8호 중 "제31조제1항"을 "제31조제1항, 제35조"로, "영업정지"를 "영업정지, 시정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제6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0조"를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7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제67조제3항제11호 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28조제6항"을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제38조"를 "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새로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가 행한 행위 또는 해당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해당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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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