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0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경우나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면서,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금융회사의 거래정보 제공 내용의 기록ㆍ관리 의무를 두고 있음…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경우나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면서,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금융회사의 거래정보 제공 내용의 기록ㆍ관리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보 제공 사실 통보나 거래정보 제공 내용의 기록ㆍ관리 의무를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제공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형사절차에서의 계좌추적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절차를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가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고 제공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4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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