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7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주차장을 항만 이용 및 종사자의 편의제공 공간으로 보고 항만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대해서는 항만시설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항만은 본래 물류 기능 때문에 화물자동차 통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공간임에도 항만시설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만성적인…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5
위원회 회부2021.01.0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주차장을 항만 이용 및 종사자의 편의제공 공간으로 보고 항만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대해서는 항만시설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항만은 본래 물류 기능 때문에 화물자동차 통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공간임에도 항만시설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실정이고, 이로 인하여 화물자동차는 인접한 도심지역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으며 항만 화물의 원할한 하역 및 운송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함.
향후 경제 규모 확대 및 교역량 증가로 항만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에 비례하여 화물자동차의 통행량도 증가할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주차난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항만시설의 지원시설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