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4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0년대 초에 집중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현재 대부분 2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민원 및 관리?운영 측면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도시 및…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6 공포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0.11.19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05
공포2021.03.16
무슨 법안인가
’90년대 초에 집중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현재 대부분 2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민원 및 관리?운영 측면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임대주택 공급 목적이 아닌 다수의 소유자가 주택을 재공급받기 위한 사업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한 후 다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할 경우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재건축과 구분하기 위해 “재정비사업”으로 정의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필요한 입주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체로 하여금 이주?이전대책의 수립?시행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 등을 의무화하며,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49호) · 시행 2021-09-17 · 바뀐 줄 10 / 12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다.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다.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실시 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9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① 사업주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재건축할 수 있다.
제9조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대수는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재정비사업의 사업주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6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이주에 관한 사항2. 입주자 및 복지서비스시설의 임차인(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이주 비용의 보상 등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한 사항3. 재정비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에 관한 사항
<신 설>
③ 재정비사업의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 입주자등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등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⑤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작성ㆍ공고, 우선 입주, 이주ㆍ이전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제9조에 따른 재건축 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0조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①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 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적용하여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제9조에 따른 재건축 을 하는 경우 바람길 등 주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적용하여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 을 하는 경우 바람길 등 주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④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49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리모델링하는 경우"를 "리모델링하거나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재정비사업의 사업주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6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이주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및 복지서비스시설의 임차인(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이주 비용의 보상 등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에 관한 사항
③ 재정비사업의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 입주자등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등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작성ㆍ공고, 우선 입주, 이주ㆍ이전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완화적용"을 "완화적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각각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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