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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과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등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감염병 유행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8
위원회 회부2021.04.09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과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등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감염병 유행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방역2단계에서는 검사비용을 면제하였으나, 방역 1.5단계로 변경된 이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경우 검사비용을 입원 시에 개인에게 부담하고 보험을 통해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나, 중증질환 등으로 주기적으로 입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매 입원 시 코로나 검사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또한, 의료기관에 일정한 기간 이상 상시 거주하는 간병인은 일반환자에 비하여 검사를 자주 받을 수밖에 없으나 그 비용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무료로 진행하는 임시선별진료소의 경우, 각 지자체에 따라 운영기간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는 등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라 열악한 의료 사각지대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야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간병하기 위하여 상주하는 사람의 검사비용을 부담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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