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은 스스로의 힘으로 법적?제도적 구제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보조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아, 아동학대범죄의 특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이가 보조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음.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는 해당 아동과…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7
위원회 회부2021.01.08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학대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은 스스로의 힘으로 법적?제도적 구제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보조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아, 아동학대범죄의 특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이가 보조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음.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는 해당 아동과 특수한 관계에 있어, 피해아동과의 의사소통방법, 구체적인 보호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보조인 역할을 불필요하게 지체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그밖의 사람이 보조인 역할을 할 때에는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아동의 가족 등이 아닌 자가 보조인 또는 국선보조인이 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피해아동과의 의사소통방법 및 보호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및 안 제4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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