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4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발의2021.05.24
위원회 회부2021.05.25
위원회 상정2021.09.13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 구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관중 축소 및 무관중 경기와 리그 조기 종료 등으로 프로스포츠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프로스포츠 구단의 수익 사업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뿐만 아니라 일반재산의 대부를 통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가능하게 하고, 사용료 또는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프로스포츠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74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①·② (생 략)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와 납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와 납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과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과 그에 딸린 부대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프로스포츠단(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투자자가 해당 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를 포함한다)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건설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7조 및 제29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과 그에 딸린 부대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프로스포츠단(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투자자가 해당 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를 포함한다)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건설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74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도"를 "제21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에도"로, "관리를 위탁할"을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익하게 하는"을 "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으로, "제22조에도"를 "제22조 및 제32조에도"로, "사용료와"를 "사용료 및 대부료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익하게 하는"을 "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으로, "수익의"를 "수익과 대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그 관리를 위탁하는"을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으로, "제20조 및 제27조에도"를 "제20조, 제27조 및 제29조에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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