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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09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6
위원회 회부2021.04.27
위원회 상정2021.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향후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교류ㆍ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의 건설, 운영 노하우와 해외공항 컨설팅 및 위탁운영,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사업 등의 경험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공항개발, 공항시설 현대화 및 공항운영 지원, 항공인력 양성 등 항공산업 분야에서 교류, 협력 참여가 필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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