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의 균형적인 상생을 도모하고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화하여 금지하고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의 신고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 등에 대해서도 현행법의 보호수단이…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8
위원회 회부2021.08.19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의 균형적인 상생을 도모하고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화하여 금지하고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의 신고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 등에 대해서도 현행법의 보호수단이 제공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 등과 거래하는 유통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 납품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을 현행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시키고 예외적인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동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