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9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공계 기피 현상과 과학기술 인력수급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그 대안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5년마다…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3 발의
발의2021.06.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공계 기피 현상과 과학기술 인력수급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그 대안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5년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왔음.
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여러 제도적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노출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공계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약 27만 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과학기술인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에서도 여성은 남성과 달리, 30대 초반에 최고점을 찍은 뒤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져 엘 커브(L-curve)를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8년 국내 과학기술 핵심인력이 약 1만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특히 최근 저출산 심화로 인해 향후 과학기술계 학사 이상의 신규인력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약 4만 7천여명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일ㆍ가정 양립을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ㆍ개선함으로써 향후 예측되는 국내 과학기술 핵심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양성평등 실천과 다양성 확보를 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과학기술인의 일ㆍ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이 법의 목적과 이 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과학기술인의 일ㆍ가정 양립’ 부분을 추가함(안 제1조 및 제4조).
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의 명칭을 ‘과학기술인의 일ㆍ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위원회’로 수정하고, 기존에 시행령에 근거했던 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며, 위원회의 위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소속에서 장관 소속으로 격상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일ㆍ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함(안 제5조의2).
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 등의 주요 인사위원회 구성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적극적 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기함(안 제11조).
라. 여성과학기술인이 30인 이상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명칭을 ‘과학기술인의 일ㆍ가정 양립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기관에서 담당관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도록 기관장 직속으로 담당관의 업무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담당관 업무 수행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담당관의 위상을 강화함(안 제12조).
마.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에서부터 과학기술 관련 직종의 취업정보 제공, 여성과학기술인 교육ㆍ훈련,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지원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48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25 / 3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단서 신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② (생 략)
제4조(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4의2. 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4의3.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과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 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해당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해당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 에서 교육이나 훈련ㆍ연구 활동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에서 교육이나 훈련ㆍ연구 활동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학술교류 및 해외연수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목표 및 보직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그 추진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임용 등 주요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그 추진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내용 및 대상기관과 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내용 및 대상기관과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등 여성과학기술인이 많이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등 여성과학기술인이 많이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담당관”이라 한다) 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일ㆍ가정 양립 연구문화 환경 조성
3.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환경 조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담당관의 업무 지원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와 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2.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수 및 상담3. 과학기술 관련 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지원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4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2.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수 및 상담3. 과학기술 관련 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지원④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⑤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⑥ 재단 및 지역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지역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재단 및 지역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원의 조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하거나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된 기금 등에서 충당 할 수 있다.
제15조(재원의 조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과태료) ① 제1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148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4의3.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여학생과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을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이공계대학등의"를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여성과학기술인"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내외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을 "국내외의 대학,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을 "촉진하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학술교류 및 해외연수 활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직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목표 및 보직목표 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용 등 주요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일ㆍ가정 양립"을 "일ㆍ생활 균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범위,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를 "범위와 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담당관의 업무 지원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수 및 상담
3. 과학기술 관련 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지원
④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재단 및 지역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지역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재단 및 지역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하거나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된 기금 등에서 충당할 수 있다"를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1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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